학생 대상 온라인 성희롱/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
  • 작성일 2016.09.27
  • 작성자 최원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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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

 

 법률 등에 의거하여 , 학생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성평등상담

 

센터에서는 성평등한 학내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성인식 제고를 위하여 [ 학생 대상 온라인 성희롱 / 성폭

 

력 예방교육 ] 2 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( 운영기간 : 9 27 ( )-11 25 ( )).